
다음 달 듀티표가 나오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있는 가로줄부터 훑습니다. 오프가 몇 개인지, 나이트가 몇 개인지, 나이트 뒤에 오프가 하루뿐인 자리가 있는지를 셉니다. 그러고는 옆 사람 줄과 자기 줄을 조용히 비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부터가 병원 규정이며 어디부터가 짜는 사람의 판단인지 구분되지 않은 채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번 글은 그 구분선을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듀티표는 용어·규칙·배분 세 층으로 읽으면 정리됩니다
듀티표를 읽을 때는 세 층으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는 용어층입니다. D·E·N과 오프, 비번, 위시 같은 표기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의 층입니다. 둘째는 규칙층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의무와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기준, 그리고 병동이 스스로 만든 내부 규칙이 여기에 쌓입니다. 셋째는 배분층입니다. 같은 규칙을 다 지켜도 나이트와 주말이 누구에게 몰렸는지는 따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어층은 알면 끝나는 문제, 규칙층은 지켰는지가 갈리는 문제, 배분층은 다 지켰는데도 불만이 남는 문제입니다. 말이 길어지는 자리는 셋째 층인데, 앞의 두 층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법정 기준을 드는 사람과 관행을 말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층을 붙들고 맴돕니다. 듀티표 짜기가 요령 문제가 아니라 반세기 넘게 연구된 최적화 문제라는 점은 간호사 근무표 연구 50년에서 정리했습니다.
D·E·N 근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세 근무의 시작과 끝 시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병원이 정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데이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는 병원마다 다르고, 같은 병원 안에서도 병동과 부서에 따라 갈립니다. 공통점은 하루 24시간을 세 근무가 이어받아 채우고, 근무와 근무가 만나는 지점에 인수인계 시간이 겹쳐 놓인다는 구조입니다. 아래 시간대는 자주 쓰이는 예시일 뿐 표준이 아닙니다.
| 근무 | 흔히 쓰는 예 | 특징 |
|---|---|---|
| 데이(D) | 07시 전후 출근, 8시간 | 검사·처치·회진이 몰려 업무 밀도가 높음 |
| 이브닝(E) | 15시 전후 출근, 8시간 | 낮 업무 정리와 야간 준비가 겹치고 퇴근이 심야 |
| 나이트(N) | 23시 전후 출근, 8시간 | 인원이 가장 적고 야간가산 구간을 포함 |
| 오프(Off) | 근무 없음 | 유급 주휴일과 무급 휴무가 섞인 휴무 표기 |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근무시간과 구속시간입니다. 8시간 근무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가 붙습니다. 병원마다 이 휴게를 8시간 블록 안에 넣기도 하고 블록을 늘려 잡기도 해서, 실제로 매여 있는 시간은 근무표의 8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앞뒤로 붙으면 더 늘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근무 이름과 가산 구간입니다. 야간가산은 나이트라는 이름이 아니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라는 시각에 붙습니다. 이브닝이 23시에 끝나면 마지막 1시간은 가산 대상이고, 나이트가 07시에 끝나면 06시 이후는 구간 밖입니다.
듀티 용어, 한 번에 정리합니다
듀티표에 쓰이는 말은 대부분 공식 용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굳어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병동을 옮기거나 신규가 들어오면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알아듣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 표는 자주 쓰이는 표현을 모은 것이고, 쓰임이 병원마다 갈리는 말은 그 사실을 함께 적었습니다. 근무표를 놓고 대화하려면 이 말들이 먼저 같은 뜻이어야 합니다.
| 표현 | 뜻 | 유의할 점 |
|---|---|---|
| 오프(Off) | 근무표상 휴무 | 유급 주휴일과 무급 휴무를 함께 부르는 총칭 |
| 비번 | 야간근무 뒤 이어지는 무급 휴식 | 오프와 따로 적는 병원도, 묶어 적는 병원도 있음 |
| 나이트킵 | 야간만 전담해 서는 근무 형태(채용 공고에서는 고용형태 이름으로 쓰임) | 병원에 따라 야간전담을 가리키기도 함 |
| 나오데 | 나이트 뒤 오프 하루만 두고 데이 복귀 | 야간 뒤 회복 시간이 가장 짧은 패턴 |
| 이브데이 | 이브닝 다음 날 곧바로 데이 출근 | 심야 퇴근과 새벽 출근이 붙어 수면이 깎임 |
| 더블듀티 | 하루에 두 개 근무를 이어 서는 배치 | 연장근로와 가산 계산이 걸려 기록이 필요 |
| 위시 | 다음 달에 미리 내는 희망 근무·휴무 | 마감과 반영 순서가 없으면 불만의 출발점 |
표기를 아는 것은 권리 문제와 직결됩니다. 오프가 아홉 칸이라고 아홉 날이 모두 유급인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법이 보장하는 유급 주휴일도 있고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생긴 무급 휴무도 있습니다. 나오데·이브데이·더블듀티처럼 별명이 붙은 배치는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신호입니다. 흔하지 않은 일에는 이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오데와 이브데이는 대개 위법이 아니어서 법정 항목만으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확인할 것은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항목입니다. 휴게와 주휴일, 임산부 야간근로 제한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근로시간 상한과 공휴일 유급휴일, 야간가산, 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항목들은 병원 사정이나 병동 관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근무표가 이 선을 넘으면 병원이 시정 대상이 됩니다.
| 항목 | 내용과 근거 |
|---|---|
| 근로시간 상한 | 휴게를 뺀 1주 40시간·1일 8시간, 합의 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 대기시간 | 지휘·감독 아래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제50조제3항) |
| 휴게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제54조) |
| 주휴일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제55조제1항) |
| 공휴일 유급휴일 |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 보장,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특정 근로일로 대체 가능(제55조제2항·시행령 제30조제2항) |
| 야간가산 |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제56조제3항) |
| 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제60조) |
| 임산부·여성 야간근로 | 18세 이상 여성은 본인 동의 필요, 임산부는 원칙 금지이며 청구·동의와 인가가 있어야 예외(제70조) |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 6개월간 00~05시 포함 8시간 작업 월평균 4회 이상 또는 22~06시 작업 월평균 60시간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특히 자주 부딪히는 항목은 대기시간과 공휴일입니다. 나이트 8시간에서 1시간을 휴게로 뺐는데 실제로는 콜을 받으며 스테이션을 지켰다면, 자유롭게 쉰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되돌아옵니다. 공휴일은 한 번 더 갈립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지만 서면 합의로 다른 근로일에 옮길 수 있고, 병원은 공휴일에도 문을 닫지 않으므로 이 합의를 둔 곳이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라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는 큰 그림은 2026 교대근무 법규 총정리에 있습니다.
지키면 좋은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이 비워둔 자리를 채우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고, 야간근무 시간과 횟수, 연속 일수, 야간근무 뒤 휴식까지 숫자로 적어둔 문서입니다. 다만 권고이고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지키지 않았다고 곧바로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부 규칙으로 옮겨 적어둔 병동과 그러지 않은 병동의 차이가 큽니다.
| 항목 | 권고 내용 |
|---|---|
| 야간근무 시간 | 야간근무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 연속 야간근무 |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 |
| 야간근무 후 휴식 |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
| 야간전담 월 횟수 | 월 야간근무 15일 이내(제정 당시 14일에서 2024년 1월 1일 적용분부터 조정) |
| 야간전담 연속기간 | 연속기간 3개월 이하, 연장은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로 결정 |
| 로테이션 | 야간근무와 낮 근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근무 선택권 보장 |
| 야간 업무·교육 | 옮길 수 있는 업무는 야간 외 시간으로, 교육은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지도록 배려 |
| 건강권 |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연 1회 시행 |
적용 범위도 봐야 합니다.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이고, 대상 인력은 입원병동·중환자실·응급실 등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와 야간전담간호사이며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적혀 있습니다. 야간간호료 수가를 받는 기관은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 자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수가 대상인지에 따라 현장 체감에도 온도차가 생깁니다.
휴식 간격도 헷갈립니다. 근무일 사이 11시간 이상의 휴식은 평상시에는 권장 기준이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만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법정 의무가 됩니다. 나오데처럼 회복 시간이 짧은 배치가 곧바로 위법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기준의 관계는 야간 연속 근무의 법정 기준과 권고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오프는 한 달에 며칠이 나와야 하나요?
법에는 한 달에 오프를 며칠 준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한 주에 하루 이상의 유급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유급휴일까지입니다. 실제 근무표에 찍히는 오프 개수는 여기에 소정근로일을 며칠로 정했는지, 그달이 며칠인지, 그리고 병원이 오래 지켜온 관행이 겹쳐 나온 결과입니다. 이 넷을 섞어서 말하면 대화가 어긋납니다.
| 오프를 만드는 것 | 성격 | 한 달 기준 대략 |
|---|---|---|
| 주휴일 | 법정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한 주에 하루이므로 4~5일 |
| 공휴일·대체공휴일 | 법정 유급휴일(같은 조 제2항), 대체 가능 | 그달 공휴일 수만큼, 없는 달도 있음 |
| 소정근로일 밖의 휴무 | 주 40시간 상한에서 파생, 대개 무급 | 주 5일 기준이면 한 주에 하루 안팎 |
| 병원·병동 관행 | 법정 기준이 아님, 취업규칙과 인력 사정에 따름 | 병원마다 다름 |

산식으로 보면 하루 8시간·주 40시간일 때 소정근로일은 한 주에 5일이고, 나머지 이틀 중 하루가 유급 주휴일, 다른 하루가 무급 휴무입니다. 31일인 달이면 근무일 22일 안팎, 오프 9일 안팎이 잡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공휴일이 더해지거나 대체 합의로 옮겨 가고, 12시간 근무나 야간전담을 섞어 쓰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관행으로 주던 개수를 법정 기준으로 착각하면 두 방향으로 손해가 납니다. 관행이 줄었을 때 위법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 대화가 막히고, 반대로 유급 주휴일이나 공휴일 유급휴일이 빠졌는데도 원래 그달은 오프가 적다는 말로 넘어가게 됩니다. 확인 순서는 셋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취업규칙의 휴일 규정, 공휴일 대체 서면 합의 여부입니다.
오프·비번·연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셋은 성격이 다릅니다. 오프는 근무표상 휴무를 부르는 총칭이고, 비번은 야간근무 뒤에 붙는 휴무를 따로 부르는 현장 표기이며,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유급휴가입니다. 비번으로 적힌 하루가 유급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날이 주휴일로 지정됐는지로 갈립니다. 근무표 위에서는 셋 다 근무가 없는 빈칸으로 똑같이 보이지만, 유급인지 무급인지와 누구 몫에서 빠져나가는지가 다릅니다. 이 구분이 무너지는 자리가 오프를 연차로 채워 처리하는 관행입니다.
비번은 야간근무 뒤의 무급 휴식이고, 주휴일은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비번을 주휴일 자리에 겹쳐 계산하면 유급으로 보장돼야 할 하루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병동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싼 조치는 주휴일에 해당하는 오프를 근무표에 따로 표시해두는 것입니다.
연차는 셋 중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원래 쉬는 오프 자리에 연차를 얹으면 더 쉬는 날 없이 유급휴가 일수만 줄어듭니다.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개별 동의나 취업규칙 규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연차 잔여 일수와 근무표의 연차 표기를 대조해두면 확인됩니다.
나이트와 주말은 어떻게 고르게 나누나요?
형평은 느낌이 아니라 세어본 숫자에서 나옵니다. 규칙을 다 지켜도 나이트와 주말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몰릴 수 있는데, 그 몰림은 대개 누군가를 빼주면서 생깁니다. 임신으로 야간을 면제한 인원, 신규와 짝을 지어야 하는 인원, 복직 첫 달인 인원이 있으면 그만큼의 나이트가 남은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면제 자체는 정당한 조치이므로 문제는 면제가 아니라, 넘어간 부담이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은 세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 달이 끝나면 사람별로 나이트 개수와 연속 나이트 최대 일수, 주말과 공휴일 근무 개수, 나오데·이브데이·더블듀티 건수, 위시 접수와 반영 건수를 세어둡니다. 총량과 몰림은 다른 문제라 개수와 연속 일수를 함께 봐야 하고, 기피 패턴은 법정 항목으로 걸러지지 않아 따로 세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 단위로 완전히 균등하게 맞추기는 대개 불가능하므로, 균등의 단위를 분기나 반기로 잡고 지난달에 몰린 사람을 다음 달에 먼저 빼주는 규칙을 문서로 적어둡니다. 마지막은 설명 가능성입니다. 왜 이번 달에 주말을 두 번 서는지 답할 수 있어야 결과가 받아들여지고, 근거가 남지 않으면 다음 달에 같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위시(희망 듀티)는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가요?
위시는 몇 개를 반영했느냐보다 어떤 규칙으로 받았느냐에서 갈립니다.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고, 겹쳤을 때 무엇을 먼저 세울지가 미리 적혀 있고, 확정 근무표가 언제 공지되는지 예측되면 반영률이 높지 않아도 대체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규칙이 없으면 반영된 사람도 왜 통과됐는지 모르고, 밀린 사람은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 접수 마감을 날짜로 고정합니다. 근무표 작성에 착수하기 전으로 마감일을 못 박고, 이후 요청은 예외 경로로 받습니다.
- 요청의 등급을 나눕니다. 진료 예약이나 경조사처럼 날짜를 옮길 수 없는 요청과 단순 선호를 구분해 개수 상한을 다르게 둡니다.
- 겹쳤을 때의 순서를 적어둡니다. 건강과 법정 사유, 미리 확정된 개인 일정, 지난달에 밀린 사람 순으로 두고 선착순은 마지막에 씁니다.
- 공지 시점을 규칙으로 정합니다. 근무표 시작 며칠 전까지 공지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개인 일정을 잡습니다. 늦은 공지는 반영률보다 큰 불만을 만듭니다.
- 반영과 미반영을 기록합니다. 미반영 사유를 한 줄로 남기고 다음 달 우선순위에 반영합니다.
근무자가 먼저 원하는 근무를 채우고 남는 자리와 충돌만 관리자가 조정하는 자가 근무표 방식도 있습니다. 참여감은 높아지지만 위 규칙 없이 도입하면 먼저 채운 사람이 유리해지는 구조가 그대로 옮겨 갑니다.
다 짠 듀티표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다 짜고 나서 한 번 훑는 점검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칸을 고치면 그 사람의 가로줄과 그날의 세로줄이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에, 점검은 수정할 때마다 다시 도는 절차여야 합니다. 확정 직전에 몰아서 보면 대개 인원 충족만 확인하고 끝나고 개인별 연속 근무나 유급휴일은 눈에서 빠집니다. 순서를 정해두면 누가 짜도 같은 항목이 걸러집니다.
- 날짜별 인원부터 봅니다. 근무마다 최소 인원이 채워졌는지, 숙련도가 쏠려 신규만 남는 조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별 가로줄을 봅니다. 연속 나이트 일수, 야간 뒤 휴식 시간, 나오데·이브데이·더블듀티가 들어갔는지를 셉니다.
- 법정 항목을 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유급휴일이 확보됐는지, 휴게가 근무시간 도중에 잡혀 있는지, 야간 면제 대상자가 야간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봅니다.
- 형평을 봅니다. 나이트·주말·공휴일 개수의 사람별 편차와 위시 반영 상황을 함께 봅니다.
- 표기를 봅니다. 오프와 비번, 연차가 구분되어 있는지, 야간전담이나 교육 같은 특이 근무가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 변경 이력을 남깁니다. 확정 후 수정은 누가 언제 무엇을 왜 바꿨는지 한 줄로 남깁니다.

확정 이후에 생기는 결원은 이 점검을 한 번 더 돌려야 하는 사건입니다.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연속 근무와 휴일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타를 정하는 순서는 결원이 생겼을 때 대타 정하는 순서에서 다뤘습니다. 로타크루는 임산부·미성년자 야간 면제나 야간 후 회복 휴무, 금지 근무 전환처럼 병동마다 다른 규칙을 설정에 등록해두면 그 규칙에 맞춘 근무표 초안을 생성하고, 인원 충족과 연속 근무, 야간 뒤 휴식, 야간 배정 제한, 쏠림을 함께 점검합니다. 휴게가 근무 도중에 잡혔는지와 오프·비번·연차 표기는 사람이 확인합니다.
마무리: 판단 질문과 듀티표 월말 점검 체크리스트
듀티표에서 정말로 갈리는 것은 배치 실력이 아니라 무엇을 세어두고 있느냐입니다. 다음 달 근무표를 받기 전에 스스로 답해볼 질문입니다.
- 우리 병동 듀티표에서 오프 칸 중 유급 주휴일이 어느 날인지 말할 수 있는가?
- 연속 나이트와 야간 뒤 휴식에 대한 우리 병동의 기준이 문서로 적혀 있는가?
- 위시 접수 마감일과 요청이 겹쳤을 때의 순서가 모두에게 공유되어 있는가?
- 지난 세 달 동안 나이트와 주말이 사람별로 몇 개씩이었는지 셀 수 있는가?
- 확정된 근무표가 바뀌었을 때 그 이력이 어딘가에 남는가?
아래 체크리스트는 월말에 한 번 채워두는 용도입니다.
``` 듀티표 월말 점검 체크리스트
기준 월: 병동: 작성자:
[1] 인원 - 근무별 최소 인원이 미달이었던 날: - 숙련도가 쏠려 신규만 배치된 조:
[2] 개인별 근무 줄 - 연속 나이트 최대 일수 / 해당자: - 2일 이상 연속 나이트 뒤 휴식 48시간 미만 사례: - 나오데·이브데이·더블듀티 건수:
[3] 법정 확인 - 주 단위 주휴일 확보 여부: - 공휴일 유급휴일 처리(대체 서면합의 여부): - 휴게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됐는지: - 야간 면제 대상자의 야간 배치 유무:
[4] 형평 - 1인당 나이트 최다 / 최소: - 1인당 주말·공휴일 근무 최다 / 최소: - 위시 접수 / 반영 건수:
[5] 표기와 이력 - 오프·비번·연차 구분 표기 여부: - 확정 후 수정 건수와 사유:
[6] 다음 달로 넘길 것 - 부담이 몰린 인원 / 미반영 위시 명단: ```
이 표가 두세 달 쌓이면 다음 달 듀티표를 놓고 하는 대화가 달라집니다. 누가 더 힘들었는지를 기억으로 다투는 대신, 지난달의 숫자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프는 한 달에 며칠 이상 줘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나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과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유급휴일(같은 조 제2항)입니다. 오프 개수는 여기에 소정근로일 설정과 병원 관행이 겹쳐 정해지므로, 관행으로 주던 개수를 법정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이트는 연속 며칠까지 설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는 연속 야간근무 일수의 상한 조항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연속 야간근무를 3일 이하로 제한하고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권고합니다. 다만 권고이고 강제 규정이 아니라서, 병동 내부 규칙으로 옮겨 적어두는 편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오프인 날을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원래 쉬는 날을 연차로 바꿔 적으면 더 쉬는 날 없이 유급휴가 일수만 줄어듭니다.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동의나 취업규칙 규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야간전담으로만 근무해도 괜찮은가요?
야간전담 근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야간전담간호사의 월 야간근무를 15일 이내로 두고 연속기간을 3개월 이하로 제한하며, 낮 근무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합니다. 연속기간 연장은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