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 근무표 담당자의 책상에는 같은 고민이 반복됩니다. 다음 달 시프트를 엑셀에 채워 넣다 보면 야간조가 한 사람에게 몰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퇴근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출근하는 칸이 생깁니다. 이게 그냥 빡빡한 배치인지 아니면 법을 어긴 배치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순간이 진짜 문제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은 대부분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휴게처럼 근무표 안에서 매달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매달 반복되는 배치 습관이 과태료와 분쟁의 출발점이 되기 쉽습니다. 근무표를 짜기 전에 어떤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정리해두면 매달 같은 고민을 되풀이할 일이 줄어듭니다.
결론부터: 같은 법도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켜야 할 법의 큰 줄기는 어느 사업장이나 같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이 법들이 우리 사업장에 어디까지 적용되느냐입니다. 상시 인원 규모, 감시단속 승인, 탄력근로 합의 여부에 따라 지켜야 할 선이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각 법규를 먼저 보고 적용 범위를 나눠서 봅니다.
주 52시간, 교대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 주에 법정 40시간 + 연장 최대 12시간, 합쳐서 52시간까지가 원칙입니다.
교대근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야간조든 주간조든 한 사람의 한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에서 52시간이 깨지기 쉬운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원이 생겨 누군가에게 대타를 몰아줄 때, 연속 근무가 길어질 때, 그리고 주가 바뀌는 경계(예: 토~일에 걸친 야간)에서 한 주 합계가 슬쩍 넘어갑니다. 근무표를 확정하기 전에 사람별 주간 합계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다섯 번의 주간 근무로 이미 45시간을 채운 직원에게 결원이 난 토요일 야간 8시간을 더 얹으면 그 주 합계는 53시간이 됩니다. 한 칸을 옮겼을 뿐인데 52시간 선을 넘어선 경우입니다. 이런 초과는 배치를 확정하는 순간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급여를 정산할 때 드러납니다. 대타를 어디서 끌어올지 정하는 순서를 미리 정해두면 이런 몰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결원 대타 정하는 순서 6단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야간·연장·휴일에는 수당을 얼마나 더 줘야 하나
야간(22시~06시)·연장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초과분은 100%를 더 줘야 합니다.
| 구분 | 가산율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
| 야간근로 (22:00~06:00) | 50% (연장과 겹치면 합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0% |
여기서 교대근무 관리자가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가산이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야간이면서 연장인 시간은 50% + 50%가 붙습니다. 같은 인원으로 같은 자리를 채워도, 누구를 야간에 넣고 누구를 연장시키느냐에 따라 인건비가 달라집니다.
야간조가 22시에 시작해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는데 그날따라 한 명이 빠져 남은 사람이 2시간을 연장했다면 그 2시간은 야간이면서 동시에 연장입니다. 통상임금에 50%(야간)와 50%(연장)가 함께 붙어 그 시간만큼은 2배가 됩니다. 같은 2시간을 낮에 연장했다면 붙는 가산은 절반뿐입니다. 결원을 어느 시간대의 누구로 메우느냐가 곧 그달 인건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건 비용을 보이게 만드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근무표를 확정하기 전에 야간을 한 명에게 몰지 나눌지를 비용까지 보고 결정하면 같은 인원으로도 더 합리적인 배치가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근무 사이 휴식과 주휴일, 얼마나 비워야 하나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서는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이 의무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 1회 유급 주휴일을 줘야 합니다.
교대근무에서 가장 위험한 패턴이 "퇴근하고 바로 다음 출근"입니다. 야간 끝나고 몇 시간 뒤 주간 출근 같은 배치는 회복이 안 될 뿐 아니라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를 어기는 게 됩니다. 그 외 사업장도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같은 간격을 지키는 걸 권합니다. 휴게시간도 별도입니다. 4시간 근무마다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합니다.
주휴일은 한 주에 하루, 유급으로 쉬게 하는 날입니다. 교대 스케줄을 짜다 보면 7일을 꽉 채워 돌리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데 7일 단위마다 휴일이 최소 하나는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야간을 마치고 오전에 퇴근한 사람을 같은 날 저녁 근무에 다시 넣는 배치입니다. 사람은 열 시간을 채 쉬지 못한 채 다시 일하게 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운영 중이라면 이 배치는 11시간 휴식 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런 제도를 쓰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어도 회복이 안 되는 배치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간격이 무너지는 건 대부분 사람이 부족해 급하게 칸을 메울 때입니다. 근무 사이 휴식 문제는 결국 결원 대응 방식과 붙어 있습니다.
근무표에서 빼거나 조정해야 할 사람 (보호 대상)
임산부는 야간·휴일·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산후 1년 미만·18세 미만도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 대상 | 핵심 제한 |
|---|---|
| 임신부 | 연장근로 절대 금지. 야간·휴일은 원칙 금지(본인 청구 + 고용부 인가 시만 예외). 탄력근로제 적용 불가 |
| 산후 1년 미만 | 연장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 한도. 야간·휴일은 본인 동의 + 인가 필요 |
| 18세 미만 | 1일 7시간·주 35시간. 야간·휴일 원칙 금지 |
| 생리휴가 | 청구 시 월 1일 (무급) |
임산부를 야간조에 넣는 것은 "실수"로도 일어나기 쉬운데, 법적으로 가장 민감한 위반 중 하나입니다. 근무표를 짤 때 보호 대상자의 근무 가능 시프트를 먼저 잠가두고 나머지를 채우는 순서로 짜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보호 대상 편성이 꼬이는 순간은 대개 근무표를 다 짠 뒤에야 확인할 때 옵니다. 빈칸을 먼저 채우고 나서 임산부가 야간에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하면 이미 맞물린 다른 사람의 배치까지 다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는 편이 낫습니다. 임신부·산후 1년 미만·18세 미만처럼 근무 가능한 시프트가 제한된 사람의 칸을 먼저 잠가두고 나머지를 채우면 뒤늦게 표 전체를 흔드는 일이 줄어듭니다.
2025년에 바뀐 것: 단축·분할 근무자가 늘었다
육아지원 3법(2025.2.23)과 간호법(2025.6.21)으로, "전원 풀타임"을 전제로 한 근무표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게 됐습니다.
| 제도 | 2026년 현재 |
|---|---|
| 육아휴직 | 최대 1년 6개월, 4회 분할 사용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기존 10일에서 확대)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32주 이후 1일 2시간 (고위험은 전 기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12세 이하로 확대 |
남성 직원이 20일씩 빠지고 단축근무자가 늘며 육아휴직이 4번에 나눠 들어옵니다. 즉 풀타임·단축·전담이 섞인 혼합 편성이 표준이 됐습니다. 병원이라면 간호법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라는 새 직군까지 더해졌습니다. 근무표가 예전보다 복잡해진 것은 제도가 바뀐 결과입니다.
이 변화가 근무표에 주는 실질적인 영향은 "고정 인원"이라는 전제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정규직 몇 명을 고정해두고 비슷한 틀을 매달 돌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이제는 20일짜리 배우자 출산휴가가 한 명씩 빠지고 육아기 단축근무자가 하루 두 시간 일찍 나가는 상황이 상시로 겹칩니다. 매달 새로 짜야 하는 변수가 편성의 기본값이 된 셈입니다.
우리 사업장엔 어디까지 적용되나 (★가장 헷갈리는 부분)
5인 미만, 감시단속 승인, 탄력근로 합의 여부에 따라 지켜야 할 법이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면 안 지켜도 될 걸 지키거나, 지켜야 할 걸 놓칩니다.
| 구분 | 적용되는 것 / 빠지는 것 |
|---|---|
| 5인 미만 사업장 | 주휴·휴게는 적용 / 주 52시간·연장·야간·휴일 가산·연차는 미적용 |
| 감시단속적 근로자 (경비·시설, 고용부 승인 시) | 근로시간·휴게·주휴 규정 적용 제외 → 24시간 격일제가 합법인 근거 |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 단위기간 평균은 주 40시간, 특정 주 최대 52시간(연장 12시간 더하면 64시간까지). 3개월 초과 시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
예를 들어 직원 4명인 작은 식당은 야간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반대로 감시단속 승인을 받은 경비업체는 24시간 격일제가 합법이지만 승인을 안 받았다면 같은 근무표가 불법이 됩니다. "우리 옆 가게는 이렇게 하던데"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힘을 쓰게 됩니다. 5인 미만 식당이 야간 가산수당을 챙기느라 애쓰다 정작 지켜야 할 주휴수당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시단속 승인을 받지 않은 경비업체가 옆 업체를 따라 24시간 격일제를 돌리다 뒤늦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상시 인원과 승인 서류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무표를 짜기 전에 이 신분부터 확인해두면 되는 항목입니다.
야간작업 건강검진, 누가 대상인가
6개월 동안 야간작업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둘 중 하나입니다. ①밤 12시~오전 5시를 포함한 8시간 연속 작업이 월평균 4회 이상이거나, ②22시~06시 사이 작업이 월평균 60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검진, 이후 12개월마다 받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대상인지를 매달 손으로 세는 게 번거롭다는 점입니다. 야간 횟수가 달마다 달라져서 지난달엔 대상이 아니던 사람이 이번 달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무표 데이터만 있으면 지난 6개월의 야간 횟수와 시간을 세어 기계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손으로 세다 보니 배치 전 검진이나 정기 검진 시점을 넘기는 누락이 자주 생깁니다.
업종별로 뭐가 다른가
같은 교대근무라도 업종마다 챙겨야 할 법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 업종 | 특히 신경 쓸 것 |
|---|---|
| 병원·요양 | 임산부 야간 제외, 간호법 PA 직군, 야간 연속·회복, 인력기준(수가 연동) |
| 호텔 | 점유율 따라 변동하는 정원, 휴게 끼운 스플릿 근무, 야간 가산 |
| 제조 | 탄력근로 서면합의, 3조2교대·4조3교대 주기, 주 52시간 경계 |
| 물류 | 새벽조 야간 가산·특검 대상자 다수, 일용직 혼합 |
| 외식 | 5인 미만 여부, 주 15시간 경계(주휴), 청소년 알바(연소자 보호) |
| 경비·시설 | 감시단속 승인 여부(이게 전부를 바꿈), 고령 근무자 |
| 콜센터 | 야간 가산, 감정노동 보호, 재택 혼합 |
호텔은 24시간 문을 여는 프런트에서 3교대가 구조적으로 생기고 점유율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야간 가산과 변동 정원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이 구조를 근무표로 어떻게 푸는지는 24시간 호텔 프런트 3교대 근무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병원이라면 무게중심이 임산부 야간 제외와 간호법 직군 관리로 옮겨가고 제조라면 탄력근로 서면합의로 옮겨갑니다.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시프트 모양은 그다음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떤 승인을 받았는지"부터 정하고 근무표를 짜야 합니다.
사장님·점주 입장에서 먼저 확인할 것
근무표를 직접 짜지 않는 사장님이라도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가산수당 미지급이나 주 52시간 초과로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와 체불의 당사자는 매니저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근무표를 맡기더라도 몇 가지 전제는 사장님이 직접 정해주는 편이 무난합니다.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우리 사업장의 신분입니다. 상시 인원이 5인 이상인지, 감시단속 승인을 받을 업종인지, 탄력근로제를 도입할지를 사장님이 결론 내려주면 매니저는 그 안에서 배치만 고민하면 됩니다. 여기에 결원이 자주 나는 자리의 대타 우선순위까지 미리 합의해두면 급할 때 무리한 배치가 나오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결원 대비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결원 대타 정하는 순서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근무표 확정 전, 법규 체크리스트
근무표를 공개하기 전에 이 7가지만 훑어도 큰 위반은 대부분 걸러집니다.
- ☐ 사람별 한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인가 (토~일에 걸친 야간 등 주 경계 포함)
- ☐ 야간(22~06시)·연장·휴일 가산수당이 빠짐없이 반영됐나 (겹치면 합산)
- ☐ 퇴근하고 다음 출근까지 휴식이 충분한가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면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 ☐ 7일마다 유급 주휴일이 하나씩 들어갔나
- ☐ 임산부·산후 1년 미만·18세 미만이 야간·연장·휴일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 ☐ 우리 사업장 기준(5인 미만 / 감시단속 승인 / 탄력근로 합의)에 맞게 적용했나
- ☐ 이번 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했나
이 중 하나라도 "모르겠다"가 있으면 그 항목이 바로 분쟁이나 과태료의 출발점이 됩니다.

매달 손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위 체크리스트는 사실 사람이 매달 손으로 세기엔 양이 많습니다. 주 경계를 넘나드는 야간, 사람마다 다른 보호 신분, 사업장별로 다른 적용 범위까지 동시에 보려면 엑셀로는 금방 한계가 옵니다.
로타크루는 이런 법규를 설정에서 필수 규칙으로 한 번 등록해 두면, AI가 그 선을 지켜서 근무표 초안을 생성합니다. 주 52시간 초과나 임산부 야간 같은 배치는 짜는 단계에서 걸러지고 야간·연장·휴일 가산이 들어간 이 근무표의 비용이 얼마인지 바로 보여줍니다. 절감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용과 위반 소지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야간 누가 몇 번이야?" 같은 궁금한 건 채팅으로 바로 물어보면 됩니다.
마무리: 판단 질문과 법규 자가점검 템플릿
근무표에서 법을 어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악의가 아니라 아무도 세지 않고 지나간 데서 생깁니다. 확정 버튼을 누르기 전에 관리자가 스스로 던져볼 질문입니다.
- 이번 주에 52시간을 넘는 사람이 있는가, 특히 주 경계에 걸친 야간까지 세었는가?
- 야간·연장·휴일이 겹치는 칸의 가산이 빠짐없이 반영됐는가?
- 보호 대상자(임산부·산후 1년 미만·18세 미만)가 야간·연장·휴일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 우리 사업장의 신분(5인 미만·감시단속 승인·탄력근로 합의)에 맞게 적용했는가?
아래는 근무표를 확정하기 전에 한 장으로 훑는 자가점검 양식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근무표 법규 자가점검 (월 단위)
기준 월:
우리 사업장 신분 - 상시 인원 5인 이상 / 미만: -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직군: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여부(3개월 초과 여부):
주 52시간 - 주 합계 52시간 초과자: - 주 경계(토~일 야간) 확인:
가산수당 - 야간(22~06시) 반영 확인: - 야간+연장 겹친 칸 합산 확인: - 휴일 8시간 초과분 100% 확인:
휴식·주휴 - 근무 사이 11시간 미만 배치: - 7일마다 유급 주휴일:
보호 대상 - 임산부·산후 1년 미만·18세 미만 야간/연장/휴일 편성: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 이번 달 대상자: - 배치 전/정기 진단 예정일: ```
이 양식과 앞의 체크리스트를 매달 같은 자리에 붙여두면 점검이 습관이 됩니다. 어느 항목에서 "모르겠다"가 나오면 그 자리가 바로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물어볼 지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야간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과 주 52시간,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5인 미만도 지켜야 합니다. 인원이 5명을 넘나드는 사업장은 시점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경비원은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데 법 위반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휴게·주휴 규정에서 제외돼 합법입니다. 핵심은 승인 여부입니다. 승인 없이 같은 근무표를 돌리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를 야간에 넣으면 안 되나요? 본인이 원해도 안 되나요?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둘 다 있어야만 예외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본인이 원해도 금지입니다. 근무표에서는 보호 대상자를 먼저 빼두고 짜는 게 낫습니다.
탄력근로제를 쓰면 주 52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탄력근로제(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쓰면 특정 주의 소정근로 상한이 늘어(2주형 48시간·3~6개월형 52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 더하면 특정 주 최대 64시간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균화 대상은 법정 소정근로인 주 40시간이라, 단위기간 평균이 주 40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는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이 의무입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제50조·연장 제53조·휴게 제54조·주휴 제55조·야간·휴일 가산 제56조·모성보호 제70조 등),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기준, 안전보건공단(KOSHA)
- 육아지원 3법 (2025.2.23 시행), 간호법 (2025.6.21 시행),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