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대타는 이 순서로 정하세요
급할수록 사람부터 찾지 말고 아래 순서로 후보를 좁히는 게 오히려 빠르고 안전합니다.
- 먼저 그날 깨지는 조합을 본다.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자격·숙련자·책임자가 빠진 건지 확인해요. 머릿수가 빈 건지, 핵심이 빠진 건지부터 구분합니다.
- 같은 시간대 안에서 먼저 조정한다. 이미 그날 일하는 사람들끼리 자리를 바꿔 메울 수 있는지 봐요. 새로 부르는 것보다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 안 되면 다른 시간대에서 당겨온다. 다른 조에서 한 명을 이동시켜요.
- 오프인 사람은 부담 적은 순으로. 이번 주 쉬는 날이 가장 많이 남은 사람부터가 가장 덜 미안한 선택이에요.
- 최근에 이미 바꿔준 사람은 후순위로. 같은 사람한테 자꾸 부탁하면 그 사람이 먼저 지칩니다.
- 넣고 끝이 아니라 다음 날까지 본다. 대타 때문에 연속근무나 주말 쏠림이 새로 생기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해요. (아래 점검기로 30초면 됩니다.)
"시간 되는 사람부터"가 왜 위험할까
시간 되는 사람부터 메우면 다음 날 또 터집니다. 그 사람이 이미 지쳐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많이 일했거나, 대타를 뛰면 다음 근무와 너무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다음에 빠지거나 불만이 쌓여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구멍"부터 봐야 합니다.
법으로도 그래요. 대타로 메우다 이번 주 누적이 52시간(연장 포함 한도)을 넘거나, 퇴근하고 다음 출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이 안 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22~06시)에 걸치면 +50% 가산이라 비용도 커지고요.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도 야간근무는 연속 3일 이하로 권고합니다. 급한 마음에 메운 한 칸이 또 다른 위반을 만드는 셈이에요. 업종별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2026 교대근무 근무표 법규 총정리에 정리해뒀습니다.
급할 때, 두 방식의 차이
| 시간 되는 사람부터 | 순서대로(조합 → 부담) | |
|---|---|---|
| 속도 | 빠름 | 후보를 좁혀서 비슷하게 빠름 |
| 다음 날 | 또 펑크 위험 | 연쇄 차단 |
| 공정성 | 만만한 사람한테 쏠림 | 부담 적은 사람부터 |
| 법 리스크 | 누적·휴식 안 보고 메움 | 넣기 전 점검 |
| 기록 | 안 남음 | 사유 남겨 다음에 반영 |
넣기 전 30초 안전 점검
대타를 정했으면 넣기 전에 딱 두 가지만 보세요. 이번 주 누적이 52시간을 넘지 않는지, 직전 퇴근에서 11시간은 떨어졌는지입니다. 아래에 숫자만 넣으면 신호등으로 알려드려요.
대타 안전 점검기 (넣기 전 30초 확인 · 근사치)
주 52시간(연장 포함) 한도와 근무 사이 11시간 휴식을 기준으로 한 근사 점검입니다(11시간은 탄력·선택근로제 등에서 의무, 그 외엔 KOSHA 권고). 🔴여도 사유를 남기면 진행은 가능하지만, 다음 결원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적용은 사업장 규모·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도구 없이 눈으로 볼 때는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그 자리의 필수 자격·책임자가 채워졌나
- 대타 뛴 사람의 이번 주 누적이 52시간을 넘지 않나
- 퇴근하고 다음 출근까지 11시간 휴식이 있나
- 같은 사람한테 반복해서 부탁하는 건 아닌가
- 바꾼 내용과 사유를 어딘가 적어뒀나 (다음 달 공정성에 반영)
자주 묻는 질문
급한데 순서 따질 시간이 어딨어요?
순서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후보를 빨리 좁혀줍니다. "그날 일하는 사람들 중 자리 바꿀 수 있나"부터 보면 전화 돌릴 대상이 확 줄어요. 단톡방 전체에 뿌리는 것보다 빠를 때가 많습니다.
단톡방에 다 뿌리고 먼저 손든 사람으로 하면 안 되나요?
빠르긴 한데 부담이 특정인에게 쏠리고 그 사람이 이미 얼마나 일했는지가 안 보입니다. 자주 반복되면 그 사람이 먼저 지쳐서 결국 더 큰 결원으로 돌아와요.
대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요?
대타가 연장(주 40시간 초과)·야간(22~06시)·휴일에 걸리면 각각 +50% 가산이 붙어요. 같은 시간이라도 어디에 넣느냐로 비용이 달라집니다. 가산 기준은 법규 총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대타를 거부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정한 범위가 아니면 추가 근무(대타)는 본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강제하면 분쟁이 돼요. 그래서 "부담 적은 사람부터" 순서가 거절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대타를 자주 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상하죠?
"대타를 뛰면 다음 주말은 보장" 같은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바꾼 내용을 기록해 다음 근무표에 반영하면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저번에 내가 했잖아요"로 분쟁이 생겨요.
참고
-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연장 포함) 한도, 근무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에서 의무), 야간근로(22~06시) +50% 가산.
-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교대근무자 보건관리 지침: 야간근무는 연속 3일 이하로, 야간 후에는 충분한 휴식 권고.
- 업종별 상세 적용은 2026 교대근무 근무표 법규 총정리 참고.
